의약품안전원, 교육신청 19일까지 온라인 접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이 9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보령빌딩 17층 대강당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국외유해사례보고시스템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의약품안전원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약물유해반응도 신속히 보고 하도록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97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8월 21일부터 의약품유해사례보고시스템(KAERS)에 국외유해사례 보고 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교육은 KAERS를 활용한 국외유해사례 보고방법을 화면보고 및 파일보고 유형별로 소개하고 시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의약품안전원은 제약사 실무자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외유해사례보고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외유해사례보고시스템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의약품 안전교육 > 교육 안내를 통해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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