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관 위법사항은 인정, 고법에 환송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과 연루된 제약사 37곳이 무죄를 선고받고, 시험기관은 결과 조작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됐다.

대법원(재판장 양창수 대법관)은 최근 공단이 일동제약과 영진약품 등 제약사에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무죄를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동성시험이 독립된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진행토록 하면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업무와 시험결과보고서의 심사 및 평가 업무를 식약처 등에 맡기고, 제약사는 구 생동성시험기준 규정에 따라 일반적이고 사후적인 조치와 보고 의무만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구체적인 관리 감독 등 규정은 제약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시험기관에는 20~3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 한미약품, 안국약품, 영진약품, 일동제약 등 제약사는 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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