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원에서 138% 인상…복지부 입법예고 12~15일

현재 354원(권련 20개비당)인 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내년부터는 841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후 하룻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15일까지 단 4일간이다.

이에 따라 토·일요일을 포함해 4일간의 대국민 의견수렴 기간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가 도입한다.

연동제는 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하게 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강력한 비가격정책도 추진된다.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고 그림 내용, 각 면 광고 크기 및 표시 위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한 담배에 관한 건강위해정보의 표시가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인상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어 국민건강을 증진하려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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