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가 12일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치매예방수칙 3·3·3'과 '치매예방운동법'을 발표했다.


새로운 '치매예방수칙 3·3·3'은 치매예방을 위해 필요한 실천방법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3권(勸 즐길 것)·3금(禁 참을 것)·3행(行 챙길 것)으로 구성됐다.

3권은 일주일에 3번이상 걷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3금은 술은 적게 마시기, 담배는 피지 말기, 머리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3행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검진하기 등이다.

이와 함께 세대별 치매예방 액션플랜을 만들고 청년·중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특히 유의해야 할 생활습관을 제시했다.

청년기에는 하루 세끼 꼭 챙겨 들기,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운동하기,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장년기에는 생활습관병 꾸준히 치료하기, 우을증은 적극 치료, 노년기에는 매일 치매 예방 체조하기, 여러 사람드로가 자주 어울리기,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하기 등이 바로 그것.

'치매예방운동법'은 일반 운동을 하기 어려운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동영상은 손과 안면근육을 사용하여 뇌신경을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뇌신경체조(5분)'와, 분당 60·80·100비트 등의 속도에 맞추어 진행되는 가벼운 체조인 '치매예방체조(10분)'로 구성돼 있다.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운동법'은 19일 열리는 제7차 '치매극복의 날' 행사시 선포·시연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추진경과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치매특별등급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주야간보호기관을 하루 10시간까지 이용가능하고,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기억력 향상(workbook), 회상훈련, 수단적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옥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는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예방수칙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발굴과 제도 홍보·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