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가 정비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시 의료인의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과 의료인 교육에 대한 사항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만들고 의료인에게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

보건복지부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으로 흩어져 있는 재난 시 의료지원관련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돤 것이다.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매뉴얼을 보면 누구든지 재난의료의 체계와 역할, 자원동원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출동한 의료진, 소방구급대원, 경찰 등이 유기적 협조 하에 재난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대응매뉴얼은 국가단위 매뉴얼과 지자체 단위 매뉴얼로 나뉘며, 국가는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내용을, 지자체는 구체적인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등을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현장 실습과정을 포함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 교육 인원수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참가비와 여비 등 지급에 대해 고시하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난시 응급의료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해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 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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