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성명서 발표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퇴 요구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3일 현상황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가 지금과 같은 혼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난 3월10일 전국 의사 파업이후,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38개 2차 의정협의안'이 63%의 찬성으로 결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후 2차 의정협의안이 마련됐지만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거의 활동이 없다가, 8월 중순에서야 겨우 원격의료에 관한 회원 설문투표를 다시 시행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은 고작 6357명 뿐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이처럼 낮은 투표율은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 방안 마련과 홍보전에는 전념하지 않고, 대정부 협상 등 집행부 역할을 하려고 하
는 비대위의 행보에 대한 회원들의 질책, 여기에 의료계 내분으로 인한 회원들의 무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이후 비대위에서 투쟁로드맵을 만들었다고 하나 그 실효성이 지극히 의문시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원천반대에만 치중해,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이 유보되는 등 새 집행부의 운신을 어렵게 만듦으로서, 소중한 38개 의정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됐고, 결국 파업 투쟁 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 부산시의사회의 판단이다.
이에 부산시의사회는 "원격진료의 허용과 정부의 영리화 정책에 의해 의료의 근간이 위태로운 지금, 투쟁도 없고 협상도 없는 작금의 무기력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 2차 의정협의안에 대한 3월10일 회원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2차 의정협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대의원회는 현재의 무력한 비대위를 해산하고, 실질적 투쟁력 강화를 위한 집행부 주도의 비대위 재구성 △의료계 혼란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의원회 의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
충청남도의사회는
의장단.시군회장총무.도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하나
회장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대한의사의협 최고 의결기관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관련.
1.도의적 책임
2 지난 3월 원격의료.의료영리화
투쟁 열기를 개인적,소아적 발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함으로써 회원의 분열을
야기
3 비대위 구성후 장막 뒤에서 권한을 행사 함으로써 비대위의 독립성을
훼손 시키는 작태
4.혁신의 대상 스스로 대통합혁신위 공동 위원장에
자리함으로써 의료계 통합과 혁신의 걸림돌
5.과도기적 시기에 상왕으로
군림하며 수렴청정을 자행함으로써
정관상
대의원회의 역활을 망각
의료계 통합및 혁신을 허심탄회 하게 논의하고
의료계 미래 설계를 위해 변영우 의장은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둘
현 비대위는 즉각 해산하고 강력한 투쟁을 위한 투쟁위가
구성 되어야 한다.
셋
청양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직 임용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충청남도의사회 성명서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등 의료 관련법을 일방적으로 발의 후 입법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은 국민도 원하지 않고, 의료전문가인 보건의료계도 모두 반대하는 법안이며 오로지 특정 재벌만이 원하고 있다.
○ 원격의료 도입 법안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법안이 아니라 환자 가까이에 있는 1차 의료를 말살시키는 법안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를 돈벌이 수익 추구 대상으로 만들어 자본력과 기술력, 영업력을 앞세운 소수 재벌들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몰아 주게 될 법이며,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 시키는 법안에 불과하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국가적 책무를 포기한 채 영리자본이 의료산업에 뛰어 들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엄청난 의료비 폭등과 의료접근성 악화 등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파괴시킬것이다.
또한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가져 올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일방적인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무엇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한 대화와 국민 여론 수렴을 시작하라
○충청남도의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을 막을 것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12만 회원의 역량이 총동원 될 수 있는 투쟁 기구를 조직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을 저지 시켜야 할 것이다
2014,8,28
충청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