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39개소 적발…부당청구 진료비 902억원 환수 예정

복지부·경찰청·건보공단 유관기관 합동 단속 결과 발표

요양병원들의 안전관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도 2009년 777개에서 2014년 1265곳으로 늘어났지만 병원운영, 환자관리, 시설·화재 안전 분야 등에 있어 개선해야할 사항들이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행위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단속은 △시설기준 미준수,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배치, 부실 소방점검 등 안전위협 행위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무장 병원' △면허증 대여 △환자유치 금품수수 등 돈벌이 악용 △환자 수, 의료인 수 부풀리기, 허위 퇴원 등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허위 점검 등 불법행위 묵인행위 △각종 인허가, 납품, 지도점검 등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경찰청은 그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고,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법령 위반사례 971건에 과태료 부과 20건 △건축법령 위반사례 276건은 사법처리(수사) 3건, 과태료 부과 4건 △의료법령 등 위반사례 198건 사법처리(수사) 25건, 과태료 부과 2건이 있었다. △당직의료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병원은 131개소였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총 178건·394명을 검거해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하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52개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유관기관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해 줄 것을 각별히 요청하고 국민들께서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에 대해선 가까운 경찰관서나 보건복지부·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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