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문제점 지적

사내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헤택을 주려는 정책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7일 기획재정부가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방향을 통해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하기로 한 발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정책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이러한 방향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먼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4일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는 기업의 복지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사내 의료기관을 추가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주변의 차별을 받고 있는 개원가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고사위기에 빠져 있는 일차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이러한 차별적 구조의 소규모 지원책 보다는 현재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대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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