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교육부 반대에도 기재부가 밀어붙여

▲김용익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지난 12일 발표된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방안'이 기획재정부의 돌발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의 반대 등 정부부처 내에서도 정책 실패를 예견한 이견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성과주의에 몰입해 이를 강행했고, 결국 정책 방향이 틀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해 교육부는 회의안건 상정조차 반대했다"며 "이는 기재부의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문제로,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과대학(대학병원)은 대학의 부설기관(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특허를 소유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만 사업화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의과대학이 직접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도록 해 수익이 병원으로 직접 귀속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기재부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며, 교육부가 오는 9월 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승인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 발표는 담당부처인 교육부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김용익 의원의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 25일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가 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2개 이상 설립하면 각종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기술지주회사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올리지 말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듣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반대에도) 기재부는 해당 안을 그대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주요안건으로 올렸고, 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는 기재부의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문제로,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기존의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의과대학 단독의 산학협력단을 또 허용할 경우, 산학협력 체계를 부실화하고 결국 모두 실패할 우려가 크다"며 제도개선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산학협력단을 복수로 허용할 경우 연구비 중앙관리제 체계가 무색해지며, 과거 연구비 비리가 만연했던 시절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현재 있는 기술지주회사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의 난립으로 결국 산학협력체계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자회사 137개 전체 매출액은 821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8억 9500만원이(51.4%) 증가했으나, 전체 자회사 중 순이익이 발생한 자회사 비율은 조사기간('11~'13년) 평균 34.3%에 불과했다. 3년 연속 순이익이 발생한 회사수는 10개(7.3%)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회사 중 순이익 발생 회사 현황(김용익 의원실 제공).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