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벌금형 받은 A원장 무죄 선고

한의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소된 의사가 1심 벌금형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제4형사부)은 자신의 의원 내 게시판에 한의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원장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 43개 지점을 갖춘 유명 프랜차이즈 한의원이 판매한 녹용탕약에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녹용을 넣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가대비 약 5배나 되는 가격으로 환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밝혀져 언론에 보도된 방송기사를 프린트해 게재한 것이 허위, 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산삼약침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출력 게시한 것은 전국의사총연합이 신문에 게재했던 공고문을 그대로 함께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한의사의 주사제 투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고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게시행위는 일부 한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한의사의 잘못되거나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는 의료행위 행태를 알리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한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과 면죄부가 준 것"이라며 "법원이 판시한 대로 불법약침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의료행위 행태를 알리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이고, 협회는 이와 같이 정당한 행위를 한 회원을 지원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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