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약사회 높은 인상률 받아가...부대사업 영향평가 실시해야"

2013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합의했으나, 이에 대한 이행률과 재정절감 효과가 모두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가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2년 치러진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약사회와 건보공단은 2.9%의 인상안과 더불어 '대체조제 비율을 0.088%에서 20배 수준인 1.76%까지 끌어올린다'는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양측은 "환자는 동일효과의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약국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며 "공단에서는 재정부담 절감 효과까지 이뤄지면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센티브 제도 운영에도 부대조건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 수, 대체조제 횟수, 청구액 모두 변동이 거의 없었다.
 

▲ 최근 3년간 대체조제 현황.

실제 대체조제 참여 약국 수는 2011년 8949개소, 2012년 1만466개소, 2013년 1만2474개소였고, 이들 약국의 대체조제 횟수는 같은 기간 동안 40만2261건, 40만6013건, 48만1380건이었다.

이에 따른 대체조제 청구액은 지난 3년간 29억4991만원, 24억5004만원, 26억841만원이었고, 재정절감액은 3억4407만원, 2억9696만원, 3억692만원으로 미미한 변화만 보였다.

즉 대체조제를 20배 끌어올리겠다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2014년도 수가협상은 물론 올해 5월 치러진 2015년도 협상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오히려 약사회는 지난 2014년 수가계약에서 의원, 조산원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인 2.8%를 가져갔고, 2015년도 계약에서는 가장 높은 인상률인 3.1%를 받아갔다.

이에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부대조건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높은 수가인상률만 받아갔다"며 "건보공단이 부대조건 미이행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급자단체에서 부대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급자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대사업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은 단체가 있다면 다음해 수가계약에서 해당 단체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 한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대체조제를 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미미하다"면서 "여기에다가 공단이 부대사업에 대한 영향 평가를 제대로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수가협상에 임하는 약사회 협상단 모습.

한편 약사회 측에서는 "약계에서도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성분명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사회적인 합의나 의료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단순히 수치만 보고 약계의 부대사업 이행 노력 부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단의 합의 하에 이뤄진 부대조건임에도, "공단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단일산병원에서의 시범사업 제안도 거부한 상태"라고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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