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단, "의사진단만으로 재등록하는 방식은 객관성 떨어져"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본인부담률 10%를 경감해주는 산정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5년으로 올해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달말 질환별 재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여기에는 '질환별 검사 차등화' '검사 의무화' 등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 담기게 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의료계, 정책 전문가들, 환자단체 등과 이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모인 대다수 전문가들은 재등록시 질병에 따라 검진 의무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재등록을 통해 대상자를 줄여 지나친 재원 낭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우선 공단은 확진가능질환, 재진단필요질환 등으로 구분하고, 결핵은 단기치료가 필요한 질환인만큼 별도로 전환하는 방식을 내놨다. 즉 확진가능질환은 검사 없이, 재진단필요질환은 검사 후 5년마다 재등록되며, 결핵은 2년마다 재등록되도록 바꾸는 안이다.

또한 현재 검사항목이 권고사항으로 사실상 의사 소견만으로 등록이 이뤄져왔는데, 이제는 검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사 소견만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추려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진단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검사를 의무화하겠다는 공단의 계획에 동의했다.

현재 의사진단만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진 측면이 있고, 이에 연간 4000여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같은 제도 운영방식은 재정 낭비는 물론 타 질환과의 형평성이 떨어지며, 방만한 제도 운영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과 검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부분 검사가 비급여이므로, 만약 의무화가 시행되면 비용 부담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말 고시개정 완료, 올해 10월부터 적용..."환자단체 불만 클 듯"

이러한 정부, 공단의 방침을 토대로 이달 고시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며, 오는 10월부터 환자들이 바뀐 기준에 따라 재등록이 이뤄진다.

그간 쟁점됐던 부분들 중 재등록에 있어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무엇인지를 추리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는 의사마다 검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객관성과 제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환자들의 반발이 다소 있을 것 같다"고 예견했다. 그럼에도 환자단체측의 의견을 충분히 넣었고, 정부에서 검사비 중 많은 부분을 부담해줄 예정이므로 큰 반발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희귀난치질환의 치료가 끝났음에도 다른 질환에 대해 할인해달라고 하는 경우 많고, 이들은 산정특례 질환과 관계 없는 감기 등에 대해서도 할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 다소 강압적인 기준이 적용되면, 검사비를 지원해주더라도 분명 건보 재정 누수가 크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재등록으로 환자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건보 재정 낭비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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