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

앞으로 모든 요양병실에 요양보호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부실 요양병원은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은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에 대해선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충분한 보상책이 전제되지 않은 채 법과 기준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1265곳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복지부,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는 현재 677개소(53.5%), 간이스프링클러는 61개소(5.5%)에 설치돼 있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 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해 의료기관 허가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을 400㎡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하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선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13.12월 배포)'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게 된다.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을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결과 공개시 화재 등 안전관련 분야는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요양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을 조기에 완료해 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사무장병원,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한다.

복지부·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고, 심평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도 신설한다.

의료생협이 불법적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생협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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