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보건의료법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 21일 현판식 예정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세계보건기구(WHO)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해 21일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WHO는 지난 2월 20일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협력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현판식에는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협력센터 지정을 축하하고 이후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그간 축적된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2년간의 예비협력 기간 동안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했다.

WHO가 이런 성과를 인정해 협력센터로 지정했고, 보건의료법 분야에 대한 협력센터로서는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지정된 것이다.

WHO 협력센터는 연구, 학술행사, 정보교류, 긴급조사 등 WHO 프로그램을 지원·활동하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로 WHO 사무총장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다.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 793개 기관이 WHO 협력센터로 지정돼 있으며,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권역에는 10개국 183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서태평양지역 각 국가들의 보건의료법률 전문가 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국의 보건의료법률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 기록보관 및 정보관리 ▲의료분쟁조정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 및 보급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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