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한방정책과 폐지 및 한약분업, 한방 건강보험 분리 등 요구

자동차 보험에 한방 물리치료를 인정하겠다는 정부 고시에 대해 대한의원협회가 한방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임의비급여를 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각종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 등을 적용하면서, 한방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든 한방행위를 전수 조사해 각각의 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의사들처럼 의법처리는 5배수 환수하라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또 복지부의 한방정책과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한방정책과는 객관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 물리치료 인정 역시 오로지 한방만을 대변하는 한방정책과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다.

한약분업을 실시하라는 요구도 했다. 한약은 한방사 개인의 비방에 의한 것처럼 조제되고 있으나, 실상 국민들은 첩약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갔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한방사는 한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은 약국에서 조제 및 조제내역서를 받도록 해 한약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한약복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건강보험 분리해야 한다.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 중에 한방을 단 한번이라도 이용한 비율은 불과 6%에 불과하다. 한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만 따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따로 분리하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