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팔팔정 '입체상표권' 분쟁에 변수

▲ 한미약품 팔팔정(왼쪽)과 화이자의 비아그라(오른쪽)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화이자)와 팔팔정(한미약품)의 유사 디자인 분쟁이 한치 양보없이 치열한 양상이다. 이번에는 한미약품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한미약품이 화이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비아그라 입체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8월 11일자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 측의 주장을 수용해 비아그라의 입체상표가 무효하다고 판단한 것. 이번 심결은 화이자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은 1심에서 한미약품을, 2심에서 화이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화이자 관계자는 "일단 심결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결정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화이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대법 판결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다"며 "디자인 무효소송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항소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에서도 승소하면 팔팔정에 제네릭 이상의 의미가 부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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