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조' 대일화학공업 손 들어줘

대일제약이 대일밴드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이 포함된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후발업체 대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대일화학공업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일제약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1회용 밴드 시장에서 원조인 대일화학공업만 '대일'이라는 상호, 상표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판부는 '대일'이 파스나 반창고류에서 밴드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밴드류를 포함해 파스, 반창고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간판, 광고 선전문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제품들을 제조, 판매 수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대일화학공업 측은 "대일제약이 '대일'이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및 광고물에 '대일'의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대일제약은 "대일화학이 '대일'이라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했다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되는 등 상표사용을 스스로 포기했으므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특히 대일화학공업은 파스나 반창고 등에서는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우월적인 지위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표지라도 주지성을 획득하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대일화학공업의 주장을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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