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병원내 임대는 의료전달체계 깨는 행위...정부가 제시하는 편법 받는 것일뿐

거의 모든 안건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보이는 불협화음이 병원내 임대를 두고서도 팽팽하다.

병원내 임대는 이미 보건복지부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병협측은 의료기관 부대사업 중 임대를 빼면 무슨 부대사업을 하라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여당도 병협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회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의료서비스발전분과가 주최한 것으로 의료기관 임대와 자법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이 주로 이뤄졌다.

아직도 병원내 임대에 대한 미련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병협에 병원 임대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는 등 정부는 아직 병원 임대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밀고 있고, 병원도 원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도 병원 임대가 완전하게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이 많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병원내 건물 임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현재 유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나 임대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는 등의 수정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의협은 병협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종합병원에서 의원을 임대하면 의료전달체계가 깨질 수 있다. 지금도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초진환자가 의뢰서를 받고 종병 외래를 보고 있다”며 “병원에서 의원임대를 할 수 있게 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이란 1차의료 담당이라는 것도 깨지게 되고, 지역주민에게 가까운이라는 일차의료의 목적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편법의 통로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적으로 치과, 성형외과, 고급 피부진료 등 비급여 진료과는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도 의료인 간 혹은 의료기관 간 기능분담이 깨지고,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조건 등으로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자원활용에 대한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원내원제도는 의료계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차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병협이 원하는 병원 임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는 것에는 감정적인 서운함도 섞여 있다. 의료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틀을 깨고 중소병원들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섭섭함이다.

한 개원의는 “중소병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수가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려고 노력해야지 정부가 편법으로 제시한 것을 중소병원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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