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소모적 항소 대신 행정처분 취소 요청

의료계에서 요실금 수술 고시(2011-144호)의 개정을 건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요실금 수술전 검사강제가 학문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이 2013년 미국(Value study), 유럽(VUSIS study)에서 다시 확인됐고, 이와 관련한 현장의 민원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학문적 기준에 맞게 해당 고시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

또 S생명보험사가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해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에 의사들을 고발한 요실금 기록지 사태가 발생한 후 이어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올해 들어 4건 연속 부당한 복지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도 개정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한 명분없는 소모적 항소가 아닌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법원권고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회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의 고시 개정 건의 및 행정처분 취소 요청 취지에 따르면 S생명보험사가 1998년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 상품을 약 200만 명에게 판매한 후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국내에 도입됐다. 2006년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유병율 50%의 질환인 요실금 수술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S생명보험사의 이해관계만 없다면 요실금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여성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삶의 질의 개선을 누리는 것은 억제해야 할 일이 아닌 장려해야 할 일이었다.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의 개발로 인한 수술의 증가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공통적 현상이었으나 국내에서 무리하게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문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요누출압 수치로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요실금 수술 고시 2007-3이 2007년 발표됐고 학문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해당 고시기준과 필요없는 침습적 검사강요로 인해 의사, 국민 2893명이 국민 권익위에 인권침해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잡음과 고시와 관련한 불명예스러운 시정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KBS 추적60분(2010.2.10방영), MBC 불만제로(2011.4.6 방영) 공중파 시사 방송의 요실금 고시의 잘못된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구에 2011-144호의 고시개정이 이루어진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2011-144호 고시개정에서도 환자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침습적 검사인 요역동학검사 강제의 잘못된 고시가 개정되기를 희망하였으나 학문적 근거가 아닌 S보험사 등의 국내적 상황을 고려한 수술억제목적의 결정으로 요역동학검사 침습적 검사강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즉 2007-3 고시의 요실금 수술결정기준인 요누출압은 학문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였으나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강제는 여전히 존속시켜 국민들은 수술 전 검사를 강요당하면서도 수술결정기준은 없는 아이러니한 고시로 현재도 민원과 공중파 방송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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