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시험·검사의 신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6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시험검사체계를 통합해 지난 해 7월 30일 제정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다.

먼저 시험검사 발전을 위한 심의기구인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규정을 만들어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위원회는 식품·의약품분야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 시험·검사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험·검사 실적 등이 포함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 시행과 시행령 제정으로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검사능력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고, 시험·검사기관의 체계적 관리로 거짓성적서 발급 등이 차단돼 검사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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