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복지부 의료법을 위반하는 유권해석 비판

정부가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대상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대응 및 요양병원 개선 대책회의는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유권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대책회의측은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고 요양병원에만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는 것은 의료인 정원규정으로 보는 것이 맞고 당직의료인 규정과는 완전히 무관한 어불성설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직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제반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직의료인의 수가 적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을 경우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대책회의측은 현행 의료법에는 야간 당직에 환자 20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만 근무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것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요양병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이 같은 근무 인력현황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대책회의측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요양병원의 인력난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편법과 부정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복지부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번 유권해석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인력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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