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병력으로 제한되면 누가 치료를 받으려 하겠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정신건강의학단체가 경찰청을 상대로 시대에 역행하는 인권침해적 병력조회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경찰청이 향후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떄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최근 3년간 정신병력 유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해 선발에 참조하겠다는 계획에 공식 항의한 것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만 봐도 '모든 정신건강질환자가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정신보건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병력은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볍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에도 취업을 미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헌법에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치료율이 15%로 매우 낮은 상황에서 병력조회 조치는 효과가 없을뿐만 아니라, 실제 국가기관 취업마저도 치료병력으로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면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취업지망생의 치료률도 그만큼 낮아 질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 역시 분명히 했다.

이에 경찰청은 "단순히 우울증 상담을 받은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총기 휴대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신의학회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항은 무의미 하다"면서 "치료 병력이 국내에서 발생한 다수의 총기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정신건강질환자가 위험한 존재라는 선입견을 국가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경찰청은 현재의 정신건강질환 병력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선발에 차별을 주는 계획을 철회하고, 선발 시 정신겅간질환 병력과 무관하게 인성과 자질을 면밀히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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