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위반 혐의

유명 기업형 사무장치과 김 모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검찰은 "김 대표가 구속 수감된 시기는 지난 7월초며, 7월20일경 기소됐다"면서 "세금 탈루 금액이 크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게 적용된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1항에 따르면,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더불어 1항의 경우 포탈 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해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김 대표의 구속수감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사무장치과에 고용된 명의대여 원장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모양새며, 명의대여 원장들에게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

이 사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원장들에게 근로소득세가 납부된다는 것은 해당 사무장치과가 김모 대표의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라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세금이 과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치협은 "이 같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와 이들에게 예속된 명의원장, 페이닥터 등의 2차적인 심판이 공정하고 정확한 법의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한계상황에 도래한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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