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호법` `약대 6년제`

`단독 간호법`
"충분한 사전논의를"…공동의견서

 의협과 병협은 공동으로 간호협회의 단독 간호법안 제정 추진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의·병협은 이 의견서에서 간호법안 발의가 세대적 흐름에 따른 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단순히 의료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각 의료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사항을 의료단체가 함께 검토해 의료단체 공동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윤리규정 준수 등의 사항을 현행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점을 상기시키며 "통칭적 의미로 사용하는 의료인이라는 표현이 의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료법을 의사법이라고 하는 간호협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간호법의 상당부문을 의료법에서 차용하면서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단독 간호법 제정이 다른 의료인(의료기관)단체 중앙회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도 큰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
`약대 6년제`
"약사 직무영역 확대 의도 내포"

 의협과 병협은 지난 3일 약대 6년제 추진의 본질을 파악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교육부, 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약대6년제 추진은 정책결정 과정상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약사의 직무영역을 확장하려는 특정 단체의 음모가 내포돼 있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양 단체는 약대 졸업생의 95%가 개국약사이고 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제를 2년 늘리겠다는 것은 임상약학을 배워 무면허 의료행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양 단체는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해 약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대다수 선진국의 약대 학제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를 예로 들어 마치 약대 6년제가 세계적인 추세인 양 말하는 약사회의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약대 4년제와 6년제를 졸업한 약사의 조제수가를 동일하게 할 수 없으며 명분 없는 약대 6년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