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입법조사처 의뢰 법률전문가 위법 결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시행규칙안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의뢰한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이같은 결론을 내렸으므로, 반드시 입법예고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병원의 경영난을 타개함으로써 진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11일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협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문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는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면서, "그러나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들을 부대사업으로 정한 시행규칙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고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분명한 부대사업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명백한 위법이며, 특히 정부에서 배포한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과 결합될 경우 더욱 더 불법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부득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진하려면 국회 입법개정을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위법 주장들은 향후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사후적 통제를 통해 위법,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므로 보건복지부 스스로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이 법치주의 행정에 적합하고 법질서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만약 입법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의료기관이 외부자본에 예속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는 의료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리 부대사업의 확대를 통한 편법적인 수익추구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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