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체회의 개최

▲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15일 JW 메리어트호텔에서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2014년 상반기 운영경과 보고 및 발전방향'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15일 JW 메리어트호텔에서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2014년 상반기 운영경과 보고 및 발전방향'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인성 회장을 비롯 경기도의사회 집행진과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운영경과 보고, 3·10 휴진 투쟁관련 회원 피해 대책의 건, 공단 부정수급 대책 관련 헌법소원 등 대응방안, 법률지원단 발전방향,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이 논의됐다. 또한 삼일제약 리베이트 건에 대한 대회원 법률지원 공지사항도 마련했다.

지난해 구성된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은 의료전문변호사인 신태섭 변호사(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단장으로, 장성근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를 고문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의 특성상 6개 권역으로 분류, 권역당 4인의 변호사를 배정, 총28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인성 회장은 이날 "의료계와 회원을 둘러싼 산적한 과제 중에서 법률적 문제가 가장 많다. 따라서 회원보호와 각종 악법 타파 및 입법과정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또 "법률 지원단은 의료현장 문제 뿐 아니라 민사, 가정사 등의 다양한 법률지원을 통해 회원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함께 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공정하지 못한 의료법 환경을 개선하는 헌법소원 등을 법률지원단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장성근 고문(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률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에서 서로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동반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경기도 변호사회 차원에서도 경기도 의사회원들을 위해 최대한 법률 지원을 비롯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신태섭 법률지원단장(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세승)은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은 소송의 피해가 우려되는 회원들을 보호, 필요한 법 개정의 자문,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대응, 실사관련 법적대응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로서 1:1 자문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법률지원단은 현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의 법률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청취, 지원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홈페이지와 웹진과 회보 등에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조인성 회장은 "3·10 휴진투쟁 회원 피해대책 관련, 공단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률 지원, 리베이트 특별위원회를 통한 억울한 회원구제 그리고 각종 의료악법등으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률적 문제 발생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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