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투스 제네릭 '아바스리아' 관련 7개 특허법 위반 혐의

세계적인 당뇨병 치료제 란투스를 판매하는 글로벌 제약기업 사노피아벤티스가 인슐린 및 전달장치에 관한 7개 특허법 위반으로 일라이 릴리를 고소했다.

지난 9일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지방법원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사노피 측은 '아바스리아(Abasria)'로 알려진 릴리의 새로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미국에서 상업용 마케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노피가 릴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초에도 미국 FDA에 인슐린 글라진 성분의 란투스 제네릭 판매를 신청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릴리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Tammy Hull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회사에서 사노피의 최신 소송 건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노피가 주장하는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인슐린 제품인 란투스는 지난해만 57억2000만 유로(77억8000만 달러, 1 euro = US $1.361 기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내년 2월 미국에서의 특허보호가 만료됨에 따라 사노피와 릴리는 각각 이를 대체할 만한 치료제 개발에 몰두해 왔는데, 사노피에서 개발하고 있는 투제오(Toujeo)는 란투스에 포함된 인슐린 글라진의 3배 용량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릴리의 제품은 기존 란투스와 분자식이 동일하다.

한편 아바스리아는 최초 소송 건으로 FDA 승인이 자동 30개월 연기됨에 따라 2016년 중반까지는 미국에서의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약국(EMA)으로부터는 지난 6월 승인을 권고받았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