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의료인폭행방지법 조항 중 반의사 불법죄 적용 요구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대해 환자단체가 반의사 불법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는 조항에는 찬성하지만 무조건 처벌한다는 내용에는 반대한다”며 “폭행이나 협박이 대부분 '욱'하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해 화해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실에서 폭행과 협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간의 신뢰 형성”이라며 “환자가 자신이 존경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리 없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입장이 되어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쟁을 끝내고 '폭행과 협박이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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