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3대비급여 실보상 방향으로 대응"

▲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전주전통문화관에서 열린 전라북도병원회 학술세미나·정기총회에서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기관이 될 수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기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자원봉사자 등의 여러 전문가가 함께 말기암 환자의 통증 등 증상치료와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게 되며,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가 지정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전주전통문화관에서 열린 전라북도병원회 학술세미나·정기총회에 참석, '보건의료정책방향' 주제발표 후 플로어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요양병원들은 최근까지 "복지부가 지정하는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만 대상이 된다"면서 "한의원도 지정되는데 요양병원이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문제"라며 개선을 주장했었다.

권 정책관은 이날 내부적으로는 계속 살폈던 사안으로 여러 기준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보건의료 핵심 목표로 △고령화·의료비 증가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관리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내실화 △보건의료기술·산업 육성 등 보건의료 질적 수준 개선 △국민건강 향상과 형평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부과체계와 수가·지불체계 개편, 치매 독거노인 지원 강화, 예방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만성질화 관리 서비스 강화, 응급의료·지역거점병원 육성 등 필수·공익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요양·호스피스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노인의료체계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부대사업과 자법인 허용과 관련, 이 제도는 의료법인의 재정여력 개선, 병·의원에 재투자, 의료서비스 품질향상, 외국인환자 유치분야 등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차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전단계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자법인에 의한 의료업 수행 금지, 자법인 수익의 80% 고유 목적사업 재투자 의무부과, 자법인 출자비율 내부거래 제한, 회계기준 명확화,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 금지, 이사의 겸직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비영리법인 체계, 전국민 건강보험 및 의료기간·약국당연지정제는 확고하게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역할과 약물부작용 보고 활성화(이흥범·전북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2014년 대한병원협회 추진 정책(이계융 상근부회장)이 발표됐다.

정기총회에서는 정성후 전북도병원회장(전북대병원장)이 개회인사를 통해 "150여 개 전북지역 병원들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화·특성화·차별화 전략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환자감소와 수도권으로 유출, 저출산·고령사회문제, 비현실적인 수가정책 등으로 병원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축사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환자감소와 37년간 지속되고 있는 저수가체계로 병원계도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가결정체계를 바로 잡고 3대 비급여제도는 실손 실보상의 원칙하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속의 한국'을 강조했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병원계 행사에 처음 참석했다"고 운을 뗀 뒤 "고령화사회 건강한 삶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해 병원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전북도민 누구나 언제·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수술이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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