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시기 발의된 두 개 법안에 엇갈리는 반응

  심평원 "업무 다양화 및 세분화로 꼭 통과돼야 할 법안"
  공단 "지역 근무자 수 배제한 잘못된 논리, 다시 설정해야"


두 개의 보험자 기관의 총괄 운영자 자리를 놓고 다른 시각을 가진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를 두고 업무 확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주는 꼭 필요한 법안이란 평가와 발의 전 신중을 기하지 못해 잘못된 법안이 도출됐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우선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상임이사 수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와 방만 경영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김 의원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건보공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현행 5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공단(3명 이내), 근로복지공단(4명)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가장 많다"며 "조직 효율화를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상임이사를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달 중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다른 보험자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임이사 수 뿐 아니라 요양급여비 심의사례 공계 계획 등 업무 확대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의 최대 인원을 5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이후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이를 관리하는 상임이사의 수는 설립당시와 같다"며 "증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심의사례가 전면 공개되는 것은 물론 보훈진료비 심사, 의료급여비 심사, 자통차보험 진료비 심사 등 방대한 업무를 효율화를 위해 심사위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상임이사 및 상근위원을 증원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5년간 386억72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심평원 "업무 다양화 및 세분화로 꼭 통과돼야 할 법안"

 

해당 법안에 대해 심평원과 공단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 같은 법안이 나오자 심평원에서는 찬성의 기류가 흘렀다. A상임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적정성평가,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치료재료 관리 등 심평원 업무가 초기 보다 매우 많이 늘어났다. 현재 다들 버거워한다"며 "상임이사 수가 증가하면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는 물론 의료도 전문화,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심사평가분야도 상당히 세분화됐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정형외과에서 모두 관련 질환을 진료했으나, 이제는 척추, 관절 등으로 다양화됐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사례 공개 확대가 이뤄지면서 더욱 바빠졌으며, 지역의 특색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에도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사위원 수가 증가해야만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심사위원 수 확대에도 동의했다.

A이사는 "보건의료세분화를 국회에서 잘 알고, 심평원에 세심하게 신경써주는 발의 활동에 감사하다"며 "법안이 통과돼 업무가 보다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단 "지역 근무자 수 배제한 잘못된 논리, 다시 설정해야"

 

하지만 공단은 거세게 반기를 들었다.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기본적인 권리인 법안 발의 활동에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해지는 법안 발의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우선 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심평원 이사 증설 관련 법안 배경을 보면,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상임이사 수 비교표에 통계적 오류가 있다"며 "심평원 상임이사 1인이 관리하는 소관인원은 488명, 건보공단 상임이사 관리 인원은 2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지원, 지사 등 지역 직원이 빠진 숫자"라고 지적했다.

즉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고려했을 뿐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빠져 진정한 비교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공단의 경우 본부 인원은 1102명, 전체 1만2677명이고, 심평원은 본원 1464명, 전체 2115명이다. 전체 근무인력을 놓고 보면 심평원은 상임이사 1인당 705명, 공단은 2536명 가량 관리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공단 상임이사를 축소하는' 김현숙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업무가 추가되면서 정원이 2496명, 2011년 4대보험 징수통합 업무 추가로 2441명이 충원됐다"며 "이에 따라 원래 4명이던 이사 수가 5인 체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자유이므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발의전 상임이사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핀 후, 법안 통과 후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예측한 다음에 상임이사 수를 결정하는 법안을 내야 했으나, (이번 두 건의 법안은)그렇지 못했다"며 "상임이사의 사업단위에 따라 업무가 좌지우지되는 점을 고려해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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