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및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쳤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뒷전인 채 또다시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으로 떠넘기고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인 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한 것. 

두 단체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살펴보면 공단의 그간 업무 수행 부실함에 대한 통렬한 평가와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 그저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초법적인 법령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험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요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어느 병원을 가도 당연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해온 국가정책을 지금에 와서 보험료를 미납한 국민은 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 자격을 확인해 보험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물었다.
 
그동안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진자격을 확인해가며 환자가 진료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었다. 그런데 마치 의료기관에서의 불성실한 자격 확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또다시 국민과 의료계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두 단체의 판단이다.
 
두 단체는 "정부에서 공단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보험자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수급자 자격 미확인으로 인한 누수는 가장 효과적으로 절약하고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그간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방향을 통렬히 반성하고 이번 건보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덧붙여 이번 기회에 정부와 공단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수급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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