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기준 변경

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홍기)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에 임상적 반응을 보일 경우 보험급여하에 지속적인 투여가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고시 이전에는 보험 급여 유지 인정 기준을 휴미라로 8주간 치료 후 임상적 관해에 도달한 경우로 제한했으나 이는 희귀난치성질환의 특성 상 단기간 내 달성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대한장연구학회 회장 및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양석균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치료가 어렵고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선택 가능한 치료제가 매우 제한적이다"며, "대장이나 직장을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기 전 증상 완화를 유도하고 환자 삶의 질을 유지, 개선할 수 있는 약물 치료가 중요한데, 이번 휴미라에 대한 보험 급여 유지 평가 기준 변경으로 환자들이 질환을 치료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으로 대장에 궤양을 특징으로 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병률과 유병률이 서구에 비해 높지 않으나,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2012년 기준 약 3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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