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전의총 나경섭 대표 

전국의사총연합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청구인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의총은 피청구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요양기관에 수진자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진료임에도 진료비를 미지급할 수 있다고 해 요양기관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 대책의 시행을 즉각 취소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 대책을 행정기관이 행정 객체에 대해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기관에서는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무자격자의 착오청구 및 급여제한자의 건강보험 적용 청구 시 해당 진료비를 공단이 요양기관에 미지급 하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피청구인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피청구인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번 행정심판청구에서 바람직한 재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신청서도 동시에 제출해 신속하게 피청구인의 이 대책이 집행 정지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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