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대책 수립 가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가 최근 계속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각종 단속과 점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장성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보호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한 치매환자가 방화해 커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에서 당직 의료인의 숫자만을 문제 삼는 것은 사건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다 순직한 숭고한 간호인을 외면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0여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돼 여러 기관과 합동 또는 별도의 반복 단속으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마구잡이식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하며, 현재 요양병원이 처한 간병인 제도의 문제점 등 현실에 부합하는 대책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결책으로 △간병비의 급여화와 △요양병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의 예산 편성을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르면 특별현금급여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개인간병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우선 법으로 명시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하고, 급여화를 통해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요양시설(요양원)의 경우 포항의 요양원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이 지원됐다며 스프링클러 등 제연설비 설치 시 비용 지원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저수가에 허덕이는 요양병원의 고질적 문제도 지적했다.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는 평균 3만9955원으로 요양시설(요양원)의 일당정액수가 평균 4만8847원보다도 현저히 낮고, 급성기 병원 입원료의 80%에 불과해 충분한 인력확보 조차도 어렵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협회는 "그동안 이러한 제도 개선은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만을 생각하는 논리로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며,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요양병원이 정상 경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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