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무죄... 검찰의 고무줄 잣대 논란

 
리베이트 쌍벌제를 처리하는 검찰의 태도가 오락가락해 혼선을 주고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치과의사들에게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3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최모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치과의사들이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인 2011년 2월부터 오스템임플란트로부터 많게는 1000여 만 원부터 적게는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수사결과도 발표했다.

그런데 오스템임플란트가 경비를 부담해 미국과 동남아 등으로 외국연수를 간 치과의사 60여명은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처벌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치과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게 일회성이고, 의사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남부지검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했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결정과도 배치돼 검찰의 고무줄 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수사반은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91명의 의사를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해 1심 재판부가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쌍벌제가 적용된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사나 약사 등이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찰의 이번 결정은 법에도 어긋나는 사항이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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