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용 아닌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처리 계획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주장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과장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5일 대형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무제표 세부작성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연구용 진료·건물증축·의료장비구입·대학운영 등을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의 준비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증축한 병원은 이들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준비금을 비용처리하고 다시 감가상각을 하게 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준비금을 적립한 후 5년 이내에 법인병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수입으로 다시 환입되어 오히려 의료외 수익으로 계상돼 세금혜택을 받았던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물어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의 주장처럼 해당법인이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경영이익 등을 축소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수가인상을 위해 일부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매년 건강보험의 수가 산정시 활용되는 환산지수 산정방식에서는 의료손익(의료수익-의료비용)을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준비금은 제외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수가인상을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례도 없으며, 더욱이 고의로 경영 이익을 축소해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한 사실도 없어 경실련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억지 논리일 뿐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린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한 경영이익 축소 의혹에 대해 더이상 대응할 가치도 없으며, 금번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병원계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도 상급종합병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영리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중 상급종합병원은 2개에 불과, 대부분의 의료법인은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료법인 수익사업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2010년)을 반영해 현재 고시 개정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3년 9월 행정예고했고, 이후 회계처리방법 변경에 대한 의료계 의견 수렴·검토중인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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