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규제개혁신문고에 규제심사를 청구했다.

전의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6800여명의 의사회원들로 구성된 임의단체인 전의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강행하려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신문고에 규제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부정수급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단이 이를 요양기관에 떠넘기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일 뿐"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불합리한 규제인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공단의 한 실장이 무자격 환자들에 대해 100대100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으면 의료진 입장에서도 급여로 받는 것보다 이득이 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환자가 보험진료 수가 100%를 다 내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말은 무자격 환자들은 심평원의 심사를 받지 않으니 의료진이 아무리 많은 검사를 시행하고, 아무리 높은 진료비를 부른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 대책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공단이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부축이고 있다며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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