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12년 43개 병원중 35개병원이 당기이익 축소 계산

대형병원 81%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책정해 경영 이익을 축소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3개 병원 중 35개 병원이 2012년 당기이익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등으로 비용 과다 계상된 이익이 7054억원이었다.

 

경실련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대학 홈페이지 등에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43개 대형병원(상급종합)을 대상으로, 2012년 당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 등 비용 계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43개 대형병원중 81%에 해당하는 35개병원이 이익을 축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톨릭대 등 4개 사립대병원은 개별 병원의 회계가 구별되지 않고 통합 고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용 과다 계상 대형병원 현황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포함) 520억원, 가톨릭대병원(서울 여의도 대구) 610억원, 순천향대병원 310억원, 부산대병원 220억원, 영남대병원이 200억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 이상 경영 이익 축소 추정액이 최소 연간 1조2500억원 이상이고,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종합병원 연평균 경영 이익 축소액은 5494억원이었다.

2013년 경실련 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2012년 경영 이익 축소액은 7054억원이었다.

경실련은 "병원들이 회계비용을 과다계상을 통해 병원 경영 상태를 왜곡하고 있다"며 "병원들이 경영이익을 축소하고 매년 3천억원 가량 수가를 인상한 셈이다. 따라서 부실 경영자료로 한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장 허용 정책은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은 반드시 외부감사와 공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회계자료가 의무 공시대상도 아니고 일부 의료기관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외부감사와 공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하고, 의료기관 제무제표는 건강보험수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상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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