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운영 강화 나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16일 식약처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16일 식약처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협력뿐 아니라 의약품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및 특허 관련 정보 상호 공유 △국내 제약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시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식약처 정승 처장,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 등 5명과 특허청 김영민 청장, 신진균 특허심사2국장,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의약품 허가와 특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안정정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두 부처의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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