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 4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선거에 이용한 사건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박종훈 의협회장 후보 캠프는 13일 성명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협 감사단에 감사를 요청했다. 의협감사단은 자료유출경위와 해당 자료 회수를 위한 감사에 즉시 착수해 회원들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 후보 캠프에 따르면 선관위는 6월 6~7일 발생한 대량 문자 발송 범법 행위와 관련,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후보자의 의무를 위반하고, 회원의 단결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할 제38대 회장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선거를 과열· 혼탁시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후보자 및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선거관리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세칙 제2조에 근거하여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의협 회원 4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해 해당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를 불법 살포하는 불법 선거운동의 개념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19조의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선관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관위의 처벌은 경고로 넘겼지만 개인정보보호법 19조의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DB유출사건의 핵심은 유출경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해당 DB폐기로 회원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예방이다. 하지만 유출된 회원 DB는 그대로 방치돼 있어 회원들의 피해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박 후보 캠프는 "불법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후보는 양심에 따른 도의적 책임, 무거운 법적인 책임, 그리고 회원들의 기본권을 훼손한 준엄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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