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 신설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품ㆍ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의료법인 851곳이 1203개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43개)에서 활용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5%)에서 국내 환자의 선호가 덜한 1인실은 제외된다. 이와함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ㆍ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했다. 의료관광 분야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을 신설했다.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환자ㆍ종사자 편의시설로 체육시설과 목욕장업도 신설했다. 이 중 체육시설은 환자ㆍ종사자 편의 증진효과와 실제 설치 가능성이 높은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만 신설토록 했다.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ㆍ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수ㆍ의족, 전동휠체어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도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 내용은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건물공간을 임대해 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임대는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ㆍ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게 했다.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환자 등의 편의목적이고, 항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성이 낮아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했다.대표적으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등이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서도 할 수 없는 부대사업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한편,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매우 제한하고 있는 반면 학교법인(대학병원 설립ㆍ운영) 등은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었다.

이 사안은 의협이 원격진료와 함께 의료영리화 추구라는 점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도 개선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다.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은 제한이 없다. 이 것을 총 병상수의 5% 비율은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환자의 선호도가 높지 않으면서, 외국인환자의 이용률이 높은 1인실을 제외함으로써, 국내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등 공시이행 △장부의 작성·비치 △상증법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상증법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등이다.

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외부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우선 허용된다. 우선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법상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자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의료법인이 상증법상 자법인의 의결권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해 비과세 취득이 가능하다.

의료법인이 자법인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한다. 또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자법인 설립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이 금지되는 등 회계 및 지배관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위반시, 시도지사·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등 의료법상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세법상 환수 등 경제적 제재 역시 수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및 보건의료단체에 배포하며,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법인 설립 단계부터 적극적 지원을 통해 올해내에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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