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정특례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준비

희귀난치성질환의 환자수 증가에 비해 진료비 증가폭이 가파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량도 크게 늘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6월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수는 2009년 56만7630명에서 2013년 63만7671명으로 연평균 3%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총진료비는 같은기간 1조8159억원에서 3조1723억원으로 매년 15%씩 크게 증가했다.

▲ 진료비 현황.

환자 중 산정특례 등록자는 총 87만4455명이며,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1조5310억원에서 2조8278억원으로 매년 16%씩 올랐다.

이는 환자부담금이 매년 4.9%씩 오른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증가폭이다.

공단은 진료비 및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질병별 특성을 감안한 특례 적용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아 단기치료가 가능함에도 5년간 특례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정특례 신청시 등록 기준의 검사 항목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확진시 검사를 하지 않고 임상소견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개선방안 연구에서 도출된 바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학회 의견 수렴, 환자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거론됐다.

▲ 검토중인 특례적용 기간(안).

이에 공단은 오는 6월부터 재등록 기준 변경에 따라, 희귀와 비희귀 환자 구분 확진 가능과 불가능 질환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결핵은 단기치료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감안,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제도에도 제외하고 별도의 질환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최초 등록 또는 재등록시 임상소견 대신 객관적인 검사를 필수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영상, 특수, 유전학, 조직학적 검사, 임상소견 중 해당하는 검사를 필수로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공단은 앞으로 학회, 단체 및 공청회 등으로 통해 사회적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는 한편, 오는 6월~12월까지 관련 법령 및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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