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부지법서 2차 심문…선거 여부 기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월2일부터 시작될 우편투표가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에서 열린 2차 심문에 앞서 재판부는 6월2일 우편투표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선거는 즉시, 또는 진행중에 있어도 멈출 수 있다. 27일 현재 후보자 공약 등이 담긴 우편투표 관련 인쇄는 대기중이다.

2차 심문에서는 의협측 변호인 3명과 노환규 전 회장측(변호인 1인)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의정협상에 대한 입장과 불신임 사유 입증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불신임 의결서 존재하나 = 2차 심문에서는 불신임 의결서 여부가 쟁점이 됐다. 불신임안 의결(정관 제 103조 1항)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 직위 및 불신임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노 전 회장측 변호인은 의협 정관상 불신임을 위해서는 이러한 의결서가 문서화도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의협(대의원회)측 변호인은 문서화한 불신임 사유 의결서가 존재하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불신임 사유 충분한가 = 노환규 전회장측은 "불신임이 의결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측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이라고 하는데 1차 협상 당시 대다수 시군구의사회를 포함한 대의원들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동의했었다"면서, "당시에는 선시범사업이 아님에도 동의해놓고 2차 협상에선 선시범사업에 회장이 독단적으로 동의했다고 불신임 사유를 들었다"며 "대의원들은 앞뒤가 다른 주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원총회도 불신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의협 정관에는 없지만 민법을 존중해 사단법인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할 수 있다는 자문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측은 노 전 회장의 독단적 행보는 불신임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측은 "지난 임총 당시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있어 노 전 회장은 본인을 배제한 것이 정관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 비대위에는 노 전 회장이 임명한 비대위 위원 4명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본인이 파견한 비대위 4명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지만 본인이 제외됐다는 점만 강조하며 참여를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노 전회장 당선에 가장 큰 후원세력이었던 전국의사총연합의 전반적인 기류가 "노 회장이 의사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잘못된 협상 결과물로 호도하고 있다"는 등의 입장으로 변해 노 전 회장의 행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방청객 주장도 극과 극 = 방청객도 가처분 신청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영진 의협대의원은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사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사사회는 쑥대밭이 된다"면서 "의사들을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가처분신청을 철회, 의사사회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반면 의협 박용언 전 기획이사는 불신임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그는 "대의원들이 탄핵을 결정하면서 문제가 없다면 불법용역을 동원해 일반회원들의 출입을 금하고 왜 탄핵되었는지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의료계 역사상 처음으로 '선 시범사업'이라는 수확을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회장을 탄핵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차 심문은 약 30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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