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한의사 배제" 주장에...한의계 "한의사만 하겠다" 반박

의료기기 사용 권한에 이어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행 권한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경증 치매환자라도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 25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치매심포지움에서 이명희 회장은 "의사소견서 발급시 소견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치매 척도 검사(GDS, CDR) △우울점수(GDS) △신경심리검사(SNSB, CERAD) △MRI △CT 등은 현대 의학이다. 모두 한의사가 실시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므로 발급 권한을 한의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6일 의협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상으로도 허용할 수 없으며,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도 한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며 "이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앞으로도 의료와 복지, 사회분야에 대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비롯,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치매학회 등 15개 전문가단체에서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와 참의료실천연합에서는 즉각 재반박 성명서를 내는 등 '제2의 전쟁'을 선포했다.

먼저 한의협은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하게 될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매우 일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치매관리법에서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됐다"면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에 더 나아가 "의사들의 치매환자 포기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한의사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발급하게 해달라"고 언급했다.

한의사들이 소견서 발급 참여시 보이콧하겠다는 의료계 발언에 대해 참실련은 "치매를 전적으로 한의사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치매는 연원에서도 알 수 있듯 한의학에서 온 것이며, 한의학에 다시 주도권을 쥐어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치매 치료는 양약으로 치료되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해외 문헌에 치매환자에게 침과 한약 치료를 했을 때 인지기능이 개선되는 점이 명시됐고, 그 효과는 양약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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