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교육위한 치매 심포지움 개최

내과의사들이 치매특별등급에 따른 의사 소견서 작성 교육에 열을 올리는 한편, 의사 소견서는 '의사'만 작성하고 '한의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25일 제2회 치매 심포지움을 개최,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추진에 따라 치매 특별등급 의사 소견서 작성 및 발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7월1일부터 장기요양의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시행되므로 등급판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까지 치매관련 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치매 소견서 교육을 필히 받아야만 한다.

이날 700여명의 내과의사들이 참여해 치매 소견에서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명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치매 소견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 같이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 '개원가 경영의 블루오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 회장은 "그렇지 않다. 치매특별등급 발급 대상자는 5만여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는 개원의 1인당 1~2건 발급에 그칠 것이라고 추계하면서, "그럼에도 개원가에서 관심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 경영에 대한 불안 심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회장은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한의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사소견서 발급시 소견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치매 척도 검사(GDS, CDR) △우울점수(GDS) △신경심리검사(SNSB, CERAD) △MRI △CT 등은 현대 의학이다. 이는 한의사가 실시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므로 발급 권한을 한의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MMSE 및 심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IADL/BADL) 및 문제심리행동증상(BPSD/Depression) △뇌 영상 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단계(GSD 및 CDR)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등을 주제로 6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모든 강의를 이수한 경우에 한해서 평점과 교육 이수증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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