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경기·인천, 1.5만 요양기관에 홍보물 비치

#평택에 거주하는 홍 모씨(67세)는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진료사실이 잘못됐다는 생각에 공단으로 달려갔다. 확인 결과, 신원 불상자가 홍모씨의 1년 동안 주민번호를 도용해 6600만원어치의 부당한 장기 입원진료를 받았고, 암 진료를 받다가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해 홍모씨 명의의 사망진단서까지 발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나날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인지역 1만5000여곳의 요양기관에 '증 도용 방지' 표지판이 부착됐다.

26일 건보공단 경인본부(본부장 조우현)는 건강보험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쓰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증 부정사용은 지난 2011년 2억9000건, 환수결정액 8억4300만원에 달했고, 점자 증가해 2012년 3억1000건, 환수결정액 8억5000만원, 2013년 4억1000건, 환수결정액 9억3200만원을 기록했다.

주로 무자격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국적상실자, 신분노출 우려자 등이 친인척, 지인간에 은밀하게 이뤄졌으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증 부정사용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인본부는 지난해부터 의료계 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합동토론회 등 사전 협의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요양기관 접수·수납창구에 '진료시 신분증명서 제시 및 증 부정사용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비치했고,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및 인천지역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비롯한 의과, 치과, 한의과 등 1만5000여개 전체 요양기관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건보공단 조우현 경인본부장은 "증 부정사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질병정보 왜곡으로 인한 개인권익 침해, 수혈 오류 등 의료사고 발생, 각종 범죄에의 악용 등 많은 폐해를 낳는다"며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자는 진료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병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홍보는 보험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재정누수 방지에 앞장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올바른 의료 수급질서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운영체계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요양급여 적용대상이 아닌 무자격자에 대해 진료현장에서 보험급여 혜택을 제한하며, 향후에는 사전조치 방안으로 진료 전 단계부터 자격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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