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과장, 진료원칙은 재진

현재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수준은 만성질환의 상태관리, 질환·증상의 상담, 병원내원 필요성 판단 등 경증질환자에 대한 간단한 진찰은 가능하다. 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등을 활용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5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병원투자활성화정책과 원격의료정책 방향' 특강을 통해 최근 의료계 핫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의료와 관련 이같이 발표했다.

전 과장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IT를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의 질병관리·진단·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격자문(의료상담과 자문),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 체크 상담·교육), 원격진료(질병진단·처방)로 나뉜다.

허용범위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을 통한 진단·처방은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중에 있는 원격의료는 진료원칙은 재진이다. 초진은 노인·장애인, 취약지 환자 등에 한해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알고 있는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를 하는 경우에도 주기적 대면진료는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만 수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금지된다. 위반시 형사처벌 하게 된다.

복지부는 대면진료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하고, 원격진료 이용 가능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보험적용 횟수와 수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기 이용을 최소화하고 검증받은 기기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오진발생시 책임규정 세분화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게획이다.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초점을 맞춰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중이다.

전 과장은 또 보건의료서비스 추진 방향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활성화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의료수출 △전문인력 양성 △U-Health 활성화 등을 소개하고, 품질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