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치과의사들이 이에 대해 극심한 반발을 드러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복지부는 즉각 '병원 내 의원 개설'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앞으로도 소수의 경영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가 그동안 요구해온 일명 ‘병원 내 의원 개설’ 요구와 관련,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의원 임대업을 포함시키는지에 대한 여부를 각 관련단체에 의견을 취합중에 있다. 이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을 검토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단계에 머물게 된다.

이에 대해 치협은 "정부가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를 허용하게 되면 의료법인들은 의원 임대를 통해 동네 소규모 의원들을 예속시켜 의료법인 환자 수 늘리기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잖아도 대다수 치과의원을 비롯 의원, 한의원 등 동네의원들이 경영이 힘든 상황 속에서, '병원 내 의원 설립'이 허용되면 더이상의 생존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즉 의원 임대업 허용은 대한민국 의료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치협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사이 그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의원 임대업 허용은 국민과 의료계 단체는 안중에도 없는 후한무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원을 투기대상, 의료를 장사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주문하면서, "병원내 의원 개설에 대한 논의는 지금 당장 중단하고, 향후에도 더 이상 의제로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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