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이나 근무행태도 엉망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또 발생했다. 국회의 지적도, 정부의 비판도, 내부 상임이사의 훈계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특별감사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을 적발했다.

A지역본부 직원은 사업장 수검 및 미수검 현황 자료를 B병원 검진업무 담당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단순히 자료 무단열람이 아닌 외부 유출까지 이뤄진 것으로, 이에 대해 중징계 조치가 요구됐다.

C지사 직원 역시 인사규정 및 개인정보보호규칙에 따라 업무목적 이외에 개인정보 무단조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우연히 알게된 지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살펴봤다. 해당직원 역시 중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문제다. 수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대국민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도마위에 올랐다.

건보공단 역시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직원을 따로 두고 감시 중이며, 매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무단 열람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제작해 가동 중이다. 

이를 제1의 척결대상으로 삼고 모든 시스템적,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보안관리에도 허술한 모습을 보였으며, 여전히 무단결근이나 무단외출도 잦았다.

 
D지사는 내부감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연간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으며, 보안점검일지를 사후에 확인한 후 대신 작성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사에서는 김모씨 등 4명의 직원들이 질병 조퇴 및 외출 8건 중 7건은 진단서나 처방전 등이 아닌, 약국 계산서로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휴일 및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간외·휴일 근무 실태 지사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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