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진균제 사용시 과거력, 과거 신체검사상 간기능이 전혀 이상 없는 경우 간기능 검사시
보험 여부, 비급여 여부 및 최근 판례를 종합할 때 법원은 의사의 특이체질적 간손상에 대해
증세가 없더라도 간기능 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은 간기능 검사
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고 비급여로도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서로 상치되고 있습니다. 적절
한 해결책 또는 적정한 추적 검사 기간을 제시하는 고시 등의 가이드 라인은 없나요?
[A]  1.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
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험급여를 해야 한다.
 2. 따라서 항진균제를 투여함에 있어 환자 상태 등을 고려 간기능 검사를 하였다면 보험 급
여가 가능하다. 다만 항진균제제의 독성을 우려,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환자에
게 일률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
업 및 심신 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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